창원시 고시 제2021-193호(2021. 07. 30.)로 변경 승인·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20-153호(2020. 06. 1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