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7-209호(2017.09.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5호(2018.01.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118호(2018.05.03.)로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정정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45호(2019.03.14.)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279호(2019.12.1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