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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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6호 | ||
| 담당기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
| 고시일 | 2022-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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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12호(2007.2.15) 및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2012.8.31),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제2013-602호(2013.12.18.), 제2014-197호(2014.6.2.), 제2019-76호(2019.03.14.), 제2019-226호(2019.6.24.), 제2021-135호(2021.3.25.) 및 제2021-480호(2021.9.16.)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4호(2012.12.6), 제2013-9호(2013.5.23) 및 제2013-35호(2013.7.25.), 제2013-54호(2013.9.26), 제2013-76호(2013.12.19), 제2014-7호(2014.3.20.), 제2014-31호(2014.7.3.), 제2017-63호(2017.10.26.), 제2019-28호(2019.05.30.), 제2019-65호(2019.11.28.) 및 제2020-5호(2020.3.5.) 및 제2020.-83호(2020.12.31.) 및 제2021-60호(2021.12.30.)로 실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51호(2014.8.7)로 준공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21-60호(2021.12.30.) 남문지구 실시계획(변경) 고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중로3-255호선의 변경사항 기재 착오(오기) 및 변경사유서를 정정하고, 관련된 사항을 지형도면고시 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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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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