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남면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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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2-469호 | ||
| 담당기관 | 홍천군 | ||
| 고시일 | 2022-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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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9-222(2009.06.26.)호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65호(2019.02.01.)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홍천군고시 제2019-94호(2019.02.12.)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군계획시설(남면 체육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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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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