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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창원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철도, 광장, 창원중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