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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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3-02-02 | 문의처 | 02-2127-467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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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호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94호(2008.11.06)로 변경 고시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0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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