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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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2-79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
| 고시일 | 2022-07-22 | 문의처 | 055-930-3513 |
| 열람장소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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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2-79호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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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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