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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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2-17 | 문의처 | 031-481-2366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본관 3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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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3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1-55호(2021.02.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된 건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2월 17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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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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