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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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6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 |||||||||||||||||||||||||||||||||||||||||||||||||||
| 고시일 | 2022-09-21 | 문의처 | 0518883454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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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6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87호(2019.12.25.)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된 사직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체육진흥과 888-38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9. 21.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292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족구코트 2면, A=1,35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022년 09월 21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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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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