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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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7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2-08-26 | 문의처 | 061-350-5492 |
| 열람장소 | 영광군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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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7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26일 영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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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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