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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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2-3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 ||||||||||||
| 고시일 | 2022-11-08 | 문의처 | 031-940-4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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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2-34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초지해제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2022년 11월 08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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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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