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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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08 | 문의처 | 031-550-2372 |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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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고 제2019-160(2019.11.25.)호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되어 구고 제2020-12(2020.01. 29.)호, 제2021-147(2021.11.2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체육관 근린공원)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12. 8.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 - 명 칭 : 교문 제2호공원(근린공원 : 체육관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사업면적 : 15,711.4㎡ - 시설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구리시장(공원녹지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5. 사업기간 : (당초) 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변경) 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사완료 공고 후 관리청인 구리시에 귀속됨 2022년 12월 08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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