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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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31-550-2372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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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51호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리시 고시 제2015-14호(2015. 1. 30.)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19-6호(2019. 1. 8.) 및 제2022-5(2022.01.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12. 27.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구리시 사노동, 갈매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산마루길(중로1-11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규 모 : 도시계획결정연장(L) = 2.015km 금회공사시행연장(L) = 1.78km 폭원(B) = 20~35m(4차로) - 면 적 : 54,8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구리시장(균형개발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 게재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규정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 생략(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사 완료공고 후 관리청인 구리시에 귀속됨 2022년 12월 30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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