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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51호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30 문의처 031-550-2372
열람장소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2-151호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리시 고시 제2015-14호(2015. 1. 30.)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어 구리시 고시 제2019-6호(2019. 1. 8.) 및 제2022-5(2022.01.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구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1호선)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12. 27.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구리시 사노동, 갈매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산마루길(중로1-11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규 모 : 도시계획결정연장(L) = 2.015km

            금회공사시행연장(L) = 1.78km

            폭원(B) = 20~35m(4차로)

- 면 적 : 54,8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구리시장(균형개발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 게재생략(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규정에 의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 생략(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공사 완료공고 후 관리청인 구리시에 귀속됨 

2022년 12월 30일

구리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50-2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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