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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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2-43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9-21 | 문의처 | 064-728-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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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2-4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도 고시 제1041호(1977.08.31)로 최초 결정된 제주시민회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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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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