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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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9-01 | 문의처 | 055-960-6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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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도시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2. 9. 1.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20)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9월 01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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