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59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도시건축과
고시일 2022-09-01 문의처 055-960-6235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5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형

등급

면적

(㎡)

유형

등급

면 적

(㎡)

공배2

지곡면

공배리

산2-14

붕괴

위험

D

17,902

붕괴

위험

D

15,273

-기지정 지역이 타지구와 중복구간이 일부 있으며,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급경사지 지구(변경)지정 필요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안전도시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2. 9. 1.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소 요 예 산

사 업 내 용

비고

공배2지구

2023년 이후

620백만원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 시설 등

정비계획은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20)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2022년 09월 01일

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6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