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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6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도시건축과
고시일 2022-09-05 문의처 055-960-6235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6332)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64호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 래-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

백전

함양군 백전면 경백리 242-1 ~ 양백리 282 일원

침수

위험

나

175,200

반복되는 하천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및 우려가 높은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요인을 해소 하고자함.

홍수 발생 시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및 경간장 등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횡단구조물(교량, 보)에 의한 배수영향으로 홍수위 상승시 통행단절 발생 및 인명, 재산 피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지형도면 각 1부.

2022년 09월 05일

함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6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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