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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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31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관광개발과 | ||
| 고시일 | 2022-11-28 | 문의처 | 033-640-5913 |
| 열람장소 | 강릉시청 관광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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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2-313호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2-364(2022. 10. 17.)호로 고시된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강 릉 시 장
가. 관 광 지 명 : 주문진 해변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 일원 다. 지 정 면 적 : 401,610㎡(기정 484,200㎡) 라. 조성계획면적 : 401,610㎡(기정 484,200㎡) 마. 사 업 기 간 : 1985 ~ 2025년(기정 1985~2020) 바. 사 업 비 : 263,898백만원(기정 279,493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 강릉시장 아. 변 경 사 유 : 주문진 해변 관광지 일부(4블럭)의 국유지 재산관리 이관불가에 따른 관광지 구역 조정 및 조성계획 변경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토지조서 및 관계도서 : 실음 생략 카. 지형도면 : 실음 생략(강릉시청 관광개발과 비치)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청 관광개발과(☏ 033-640-5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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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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