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지형도면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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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2022-176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
| 고시일 | 2022-07-19 | 문의처 | 064-710-3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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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시 제2022-176호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지형도면 고시(변경)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시행 지역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변경)합니다.
2022. 7. 1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다 음 - 1. 지역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2. 고시(변경) 내용 - 개인소유 토지이나 현황상 도로인 구간에 계획되어 사유지를 일부 포함하는 관로노선을 지적상 도로에 수정 배치
3. 세부도면 및 토지조서 :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52) - 세부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비치(☏064-750-8851) 붙임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지형도면고시 총괄도 1부.
2022년 0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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