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경관녹지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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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2-17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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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75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경관녹지360] 1. 우리시 이패동 51-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경관녹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신청 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경미한 변경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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