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6호(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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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2-07-07 | 문의처 | 031-98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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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63호 김포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6호(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52호(2007.10.29.)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18-277호 (2018.12.05.)로 최종 변경된 도시계획시설 주제공원6호(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7월 07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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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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