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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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266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28 | 문의처 | 064-760-2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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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2-2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귀포시고시 제2020-323호(2020. 12. 3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시행하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일부 개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대로3-1-14호선: 서귀포시 강정동 3307 ~ 강정동 2974-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대로3-1-14호선 - 명 칭: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일부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ㆍ규모: 변경없음 - 대로3-1-14호선(진입도로): L=1,632m, B=25.5m (65,12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시행자: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2015. 10. 14 ~ 2020. 12. 31. - 변경: 2015. 10. 14 ~ 2023. 12. 31.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개설 후 무상귀속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2022년 12월 28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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