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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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7-04 | 문의처 | 061-379-3843 |
| 열람장소 | 화순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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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9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1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주택법」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의제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4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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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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