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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138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
고시일 2022-10-20 문의처 061-379-3813
열람장소 화순군청 도시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138호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정남리 일원에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화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79-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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