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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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5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07-22 | 문의처 | 033-539-8225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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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58호 동해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동해시 평릉동 ․ 천곡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7월 22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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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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