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동해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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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6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10-27 | 문의처 | 033-539-8494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문화관광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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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61호 망상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동해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의 규정에 의거 망상관광지 조성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문화관광과 033-530-211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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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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