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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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9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33-539-8225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도시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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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93호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동해시고시 제29호(2016.4.7.)로 시설결정되고, 동해시고시 제101호(2016.10.28.)로 실시계획 인가된 동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6호선, 소로1-2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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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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