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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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8-10 | 문의처 | 031-98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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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93호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7-5153(2017.06.0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0-70(2020.04.0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1-277(2021.11.29.)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2-5037(2022.03.08.)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학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2), 기업지원과(☏031-980-230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1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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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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