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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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2-10-12 | 문의처 | 031-980-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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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36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호로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호 공공공지 분할측량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감소로 인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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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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