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통진배수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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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19 | 문의처 | 031-98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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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93호 통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통진배수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08-257(2009.01.02.)호, 김포시 고시 제2009-98(2009.06.17.)호, 김포시 고시 제2019-127 (2019.08.16.)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09-98(2009.06.17.)호, 김포시 고시 제2011-28(2011.03.04.)호, 김포시 고시 제2012-100(2012.07.02.)호, 김포시 고시 제2013-21(2013.02.22.)호, 김포시 고시 제2013-123(2013.10.11.)호, 김포시 고시 제2014-97(2014.06.26.)호, 김포시 고시 제2020-8(2020.01.09.)호, 김포시 고시 제2020-195(2020.08.10.)호, 김포시 고시 제2021-81(2021.04.0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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