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공간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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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2 | 문의처 | 031-980-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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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97호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공간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0-279호(2020.12.14.) 및 김포시 고시 제2022-265호(2022.11.25.)로 결정(변경 결정)된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공간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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