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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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3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7 | 문의처 | 031-98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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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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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300호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214(2010.06.30.)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25(2022.01.28.)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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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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