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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