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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여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