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2-879-637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3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1. 관악구 봉천동(은천동) 산103-61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관악구 도시계획과(☎879-6371) 다. 열람개요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안) 조서
○ 주차장 변경결정 사유서
라.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3일 관악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