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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2-23 문의처 02-879-637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3-3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37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

1. 관악구 봉천동(은천동) 산103-61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하고자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관악구 도시계획과(☎879-6371)

다. 열람개요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공원

(상도)

은천동

산103-61

432,518.8

-

432,518.8

1940.3.12

[중복결정]

· 지상-상도근린공원

· 지하-공영주차장

신설

주차장

-

-

증)2,738

2,738

-

     ○ 주차장 변경결정 사유서

구 분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중복결정)

신설

주차장

 · 위치: 봉천동 산103-61번지

 · 지상: 상도근린공원

 · 지하: 공영주차장

⇒ 지하주차장(1~2층)과 지상 공원(2,738㎡) 중복결정

· 봉천동주택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불법 주정차 차량의 흡수를 통한 이면도로 통행권 및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함.

· 공원 이용객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라.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23일

관악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79-6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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