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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2-557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밀양강 하류권역 21개 하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63), 밀양시 건설과(055-359-5522), 양산시 건설하천과(055-392-3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03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