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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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2-08-04 | 문의처 | 02-2133-8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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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4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4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1등급 토지(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8. 4.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 비오톱1등급 토지 중 경계가 변경된 필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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