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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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2-10-13 | 문의처 | 02-450-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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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광진구 고시 제2022-1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2020-67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한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110-2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6m, 연장 1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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