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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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02-3423-6994 |
| 열람장소 | 강남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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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2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78호(1997.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한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2718호(2022.11.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43호(2020.3.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한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강남구 대치동 598-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 없음) 2) 명 칭 :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변경 없음)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없음) 1)면 적 : 246.4㎡ 2)내 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라.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4년(2020. 3. 19. ~ 2024. 3. 18.) 마.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변경 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 없음) ※ 공사 설계도서 변경 있음 2022년 12월 15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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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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