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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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3-02-23 | 문의처 | 042-251-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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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33호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정정)
1.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12번지 일원의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제1항제10호 의제사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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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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