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시 2010-49호(2010.07.29)로 농공단지 계획 승인·고시되고, 함안군 고시 2010-91호(2010.12.30)로 개발계획 변경, 함안군 고시 2011-44호(2011.06.20), 함안군 고시 2011-51호(2011.07.22), 함안군 고시 2012-53호(2012.06.26), 함안군 고시 2013-42호(2013.05.06.), 함안군 고시 제2013-136호(2013.12.23.)로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한 대산 장암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