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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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1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9-29 | 문의처 | 02-330-1614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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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12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1987.2.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42호(2007.1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된 고은초등학교(서대문구 홍제 동 318-1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 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29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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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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