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북골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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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7-07 | 문의처 | 02-351-8008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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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1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북골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0호(2015.9.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거북골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거북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1059호(2022.6.20.)로 열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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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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