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9:횡성레포츠공원)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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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2-18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횡성군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 ||
| 고시일 | 2022-10-05 | 문의처 | 033-340-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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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2-188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9:횡성레포츠공원)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514-16번지 일원에 횡성군 고시 제2021-272호(2021. 12. 09.)로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9: 횡성레포츠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5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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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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