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모항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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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3-14호 | ||
| 담당기관 | 부안군 | ||
| 고시일 | 2023-0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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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 모항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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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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