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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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3-30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3-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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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3-18호(2023.1.30.)로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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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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