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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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9-08 | 문의처 | 02-3423-6110 |
| 열람장소 | 강남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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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7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결정된 강남구 신사동 649-9호 도산공원 부지내 복합건물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 원, 주차장) 중복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2년 09월 08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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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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