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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 정정을 위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 정정을 위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0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고시일 2022-12-01 문의처 02-2147-29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05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오기 정정을 위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3호(2017.11.16.)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송파구 고시 제2021-88호(2021.04.29.)로 고시하였으나, 고시 내용 중 착오가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단순 착오에 따른 정정을 위한 변경 건’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송 파 구 청 장

2022년 12월 01일

송파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7-2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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