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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
고시일 2022-08-18 문의처 02-2147-29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43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한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14호(2017.11.16.)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송파구 고시 제2019-145호(2019.12.26.)로 정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송 파 구 청 장

2022년 08월 18일

송파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7-2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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