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딸기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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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23-01-16 | 문의처 |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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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7호 구리 도시관리계획(딸기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구리 도시관리계획(딸기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3년 01월 16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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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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