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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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0-27 | 문의처 | 02-2127-566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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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고시 제249호(2021.12.2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로 중복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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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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